kkhttl2580 2021.11.02 18:39

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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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여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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