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아 2021.11.02 12:04

안녕하세요

2019.10.26.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청드렸으나

회사에서 계약을 미루다 미루다

2019.12.16.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021.10.30.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제 입사일자를

2019.12.16.로 관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2년간

(2019.12.16,~2021.12.31까지 기준)

총 26개 부여하였습니다.

2019.10.26~2019.12.15일간은

연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일까지 연차를 21개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잔여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계속근로로

연차일수 산정에 반영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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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실제 근로한 날부터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최소한 41개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휴가신청을 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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