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1년 6개월정도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했다가 한달 조금 넘어서 다시 재입사로 들어갔습니다
재입사를하고 두달만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1년 6개월정도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했다가 한달 조금 넘어서 다시 재입사로 들어갔습니다
재입사를하고 두달만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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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 2021.11.02 | 399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45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0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65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0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54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86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 중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