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정의 연차수당의 지급 부분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일까지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사규에 따라 5일까지만 보상을 하고 미소진 연차를 소멸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개정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정의 연차수당의 지급 부분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일까지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사규에 따라 5일까지만 보상을 하고 미소진 연차를 소멸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개정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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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 2021.11.02 | 399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45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0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66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0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54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86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의 연차휴가 제외)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재정상황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싶으시다면(5일 보상을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로 연차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