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스 2021.11.03 17:0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무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한뒤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정못한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중노위로 들어갈꺼 같습니다. 

혹시 판정이 바뀌는일이 자주 있을까요?

제가 제주도인데 가게되면 육지로 왔다갔다 해야해서 돈과 시간이 더 들텐데 만약 두번째도 인정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재심 신청률은 53.8%로 2.154건이나 초심이 유지되는 건수는 1,974건이므로 초심유지율은 91.6%에 달합니다. 다만 교통비나 실비등은 별도로 주문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화해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화해 금액을 책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2021.11.04 2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2021.11.04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1.03 164
기타 세금 2021.11.03 50
»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2021.11.03 201
임금·퇴직금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3 247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43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50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3 4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77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2021.11.02 748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392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2
임금·퇴직금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2021.11.02 3995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1.11.02 1045
근로계약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2021.11.02 35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1.02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