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ingo 2021.11.03 22:36

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무기간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로써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근로자로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수급조건입니다. 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가 며칠만 근무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5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2021.11.04 2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2021.11.04 463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1.03 164
기타 세금 2021.11.03 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2021.11.03 203
임금·퇴직금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3 247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43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50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3 4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77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2021.11.02 748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39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2
임금·퇴직금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2021.11.02 3995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1.11.02 1045
근로계약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2021.11.02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