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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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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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무기간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로써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근로자로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수급조건입니다. 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가 며칠만 근무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