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이모 2021.11.04 12:34

2021년 6월30일까지는 09:00~18:30 근무하던 회사입니다.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주40시간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저희도 09:00~18:00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근무시간이 30분빠지니 급여도 그만큼 삭감해야 된다고 하네요.

소규모회사라 포괄적임금계약서를 써왔었는데..

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내용을보면 연봉제로

연봉액은 퇴직급여충당금,상여금,제수당,연장근무등 보수를 포함한다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주40시간근무가 되면서 급여삭감이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이제까지 년차휴무는 

계약서상 년차수당은 국.공휴일휴무로 간주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어

하계휴가5일 이외에는 별도의 년차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2022년 1월1일부터는 국.공휴일을 년차로 대체하지 못하고 쉬어야하니

기본급여에 그만큼 을 삭감하고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국.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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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일방적으로 실시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었으므로 합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이를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연차휴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위 공휴일의 경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고 이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쉬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야 하므로 임금을 귀하의 동의없이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을 뿐더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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