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시스 2022.04.07 07:59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중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서 . 08:30~17:30(8시간) → 09:30~17:30(7시간) 1시간 단축 근무중

만약 휴일 회사사정으로 출근시(회사에서는 추가나 휴일 근무시 대체 휴가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휴일 일요일 08:30~17:30(8시간) 출근을 했다고 하면

대체 휴가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8시간 x 1.5시간 = 12시간 이 맞는건가요???

8시간 x 1.5시간 + 1시간(기존 1시간 단축근무시간) = 13시간 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7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고 있다면 8시간 근무했을 경우 1시간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의 경우도 8시간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중복가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12시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6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516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97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107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38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520
근로시간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2022.05.02 798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97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3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7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633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8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게시간 1 2022.04.08 1144
»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253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57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845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77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