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04.08 11:45

안녕하세요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8시간씩 근무후 퇴근할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의무로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481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25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1048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3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482
근로시간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2022.05.02 790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97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3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6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624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66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게시간 1 2022.04.08 1119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211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49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818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71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