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로 수당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1,500,000 / 226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20인미만
>회사소재지: 경기
>사업의 종류: 새시제조회사
>야근근로수당계산을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토요일도 평일처럼 8시출근 12-1까지 점심시간 6시퇴근 합니다.
>토요일 연장되는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백오십만원일때와 구십만사천원(최저임금)일때 야근수당을 알려주세요~
>야근시간은 총6시간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 추가질의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2008.08.29 210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와 관련한 임금산정방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08.09.06 2109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맞춰.. (1일 2교대의 위법성 여부) 2008.10.19 1675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무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하려 합니다 (2조2교대) 2008.10.28 2459
근로시간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문의 (연봉제근로자) 2009.01.02 1168
근로시간 최초4시간의 의미(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 할증) 2009.01.05 1197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분할 2009.01.06 1384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3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 실예로 알려주세요~ 2009.01.28 213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제의 부당함. 2009.01.29 1343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60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문의 2009.02.04 3068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2009.02.10 997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문의 2009.02.12 2541
근로시간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2009.02.13 5962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2009.02.13 1475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 회사. 직원들이 1주일 일하고 1주일 쉬고하면 급여... 2009.02.13 1640
» 근로시간 야근수당 2009.02.19 2092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실에 관하여 2009.03.02 55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