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로 수당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1,500,000 / 226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20인미만
>회사소재지: 경기
>사업의 종류: 새시제조회사
>야근근로수당계산을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토요일도 평일처럼 8시출근 12-1까지 점심시간 6시퇴근 합니다.
>토요일 연장되는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백오십만원일때와 구십만사천원(최저임금)일때 야근수당을 알려주세요~
>야근시간은 총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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