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2.21.에 입사하였다면 비록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2007.2.21.~2008.2.20.까지 기간에 대해 : 2008.2.21.~2009.2.20.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21.부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연차수당액의 계산 : 2009.2.20.당시의 1일통상임금 *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 2008.2.21.~2009.2.20.까지 기간에 대해 : 2009.2.21.~2010.2.20.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2.21.부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연차수당액의 계산 : 2010.2.20.당시의 1일통상임금 *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1일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당시는 주 44시간이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로 바뀌었는데..
>연차사용 한적은없습니다..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나되나요?
>연차수당계산법도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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