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 임금삭감에 대해서 귀하가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시 감봉 시작일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0% 감봉으로 동의를 한 이후 임금의 50%만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1,00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 삭감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9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500,000원만 지급하였다면 400,000원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12월 임금 또한 50%만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귀하가 퇴사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체불되어 받지 못한 금액 포함) 퇴직금 산정하게 되며 10%만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임금체불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인한 퇴사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과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자료(체불임금 입증할 수있는 임금명세서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손해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소송등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후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손해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직원들에게 10월에 감봉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 감봉당했고, 그 때 고용주는 일단 11월은 감봉하기 전의 50%만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머지는 언제 나오냐고, 12월 급여에 같이 나오는거냐고 물어봤었고
>그러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11월에는 감봉되기 전 급여의 50%인 625,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임금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으나 나머지가 안들어오길래 12월 급여에 주시려나보다라고 생각되어
>1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직원 누구에게도 통보없이 50%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사겸사하여 퇴직의 의사를 밝혔고 1월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월 급여도 물론 50%가 통보없이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퇴사전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야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밀린급여나 퇴직금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남은 직원들은 11월부터 40% 감봉된 것으로 통보를 하고 직원들에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 된것은 1월 30일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기를..
>1. 11월부터 50% 감봉된 금액으로 세무사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적게 받고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2. 11월부터 감봉된 금액으로 신고하여 퇴직금은 원래대로 받고 실업급여는 못받는다
>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지 못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이도 없는 일이거니와
>저는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데
>이거에 대해 저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랑 상담해봐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알고보니..
>회사에서 실업청년을 고용하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측으로 3명을 고용해서 그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되면 그게 끊기니까 저를 개인사유로 퇴사신고를 했습니다.
>
>그럼 밀린급여랑 퇴직금을 언제 주겠냐고 물어봐떠니 지금 회사사정으로 못준다고 하고
>제가 5월에 캐나다로 떠나야 할 상황이어서 3월까지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일하느동안 너는 실수한 것 없느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퇴직금에 그런거 원래
>다 정산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지껏 그리 안했다.. 머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장담 못한다는 식으로 하다가 우격다짐으로 3월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만요..
>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오늘 고용보험 센터를 갔떠니..
>개인사유로 되어 있어서 회사측에서 정정 신고를 해줘야 한다하고.
>그걸 말했떠니.. 밀린 임금 3월에 받기로 하고 실업급여는 안받는 걸로 얘기가 끝난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고용보험과 통화했더니 이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이라며 받을 수 있따고 말을 했습니다만
>만약 이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나중에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까바 걱정입니다.
>
>1.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 그렇게 될 경우.. 제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2. 거기서 예전에 제가 업무상의 실수로 그걸 퇴직금에 정산한다고 우기면 제가 어떻게
>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까??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 임금삭감에 대해서 귀하가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시 감봉 시작일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0% 감봉으로 동의를 한 이후 임금의 50%만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1,00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 삭감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9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500,000원만 지급하였다면 400,000원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12월 임금 또한 50%만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귀하가 퇴사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체불되어 받지 못한 금액 포함) 퇴직금 산정하게 되며 10%만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임금체불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인한 퇴사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과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자료(체불임금 입증할 수있는 임금명세서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손해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소송등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후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손해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직원들에게 10월에 감봉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 감봉당했고, 그 때 고용주는 일단 11월은 감봉하기 전의 50%만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머지는 언제 나오냐고, 12월 급여에 같이 나오는거냐고 물어봤었고
>그러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11월에는 감봉되기 전 급여의 50%인 625,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임금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으나 나머지가 안들어오길래 12월 급여에 주시려나보다라고 생각되어
>1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직원 누구에게도 통보없이 50%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사겸사하여 퇴직의 의사를 밝혔고 1월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월 급여도 물론 50%가 통보없이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퇴사전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야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밀린급여나 퇴직금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남은 직원들은 11월부터 40% 감봉된 것으로 통보를 하고 직원들에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 된것은 1월 30일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기를..
>1. 11월부터 50% 감봉된 금액으로 세무사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적게 받고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2. 11월부터 감봉된 금액으로 신고하여 퇴직금은 원래대로 받고 실업급여는 못받는다
>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지 못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이도 없는 일이거니와
>저는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데
>이거에 대해 저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랑 상담해봐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알고보니..
>회사에서 실업청년을 고용하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측으로 3명을 고용해서 그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되면 그게 끊기니까 저를 개인사유로 퇴사신고를 했습니다.
>
>그럼 밀린급여랑 퇴직금을 언제 주겠냐고 물어봐떠니 지금 회사사정으로 못준다고 하고
>제가 5월에 캐나다로 떠나야 할 상황이어서 3월까지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일하느동안 너는 실수한 것 없느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퇴직금에 그런거 원래
>다 정산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지껏 그리 안했다.. 머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장담 못한다는 식으로 하다가 우격다짐으로 3월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만요..
>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오늘 고용보험 센터를 갔떠니..
>개인사유로 되어 있어서 회사측에서 정정 신고를 해줘야 한다하고.
>그걸 말했떠니.. 밀린 임금 3월에 받기로 하고 실업급여는 안받는 걸로 얘기가 끝난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고용보험과 통화했더니 이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이라며 받을 수 있따고 말을 했습니다만
>만약 이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나중에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까바 걱정입니다.
>
>1.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 그렇게 될 경우.. 제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2. 거기서 예전에 제가 업무상의 실수로 그걸 퇴직금에 정산한다고 우기면 제가 어떻게
>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까??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