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된 이후 귀하의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교육시간을 확인하신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며 신청 이후에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직장에 조기재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남아 있는 수급 일수에 따라 2/3, 1/2, 1/3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2/3(1/2, 1/3)이상 수급일이 남아있다면 2/3(1/2, 1/3)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구직확인은 구직자 개인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주 내지 4주에 한번씩 방문하여 구직확인을 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1월31일부로 퇴사처리되서 실업급여을 받을수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첨이라 아직 신청을 안했는데
>신청을 하게되면 2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신청한 날로 부터 받는건지요?
>
>지금 알아보니 6개월정도 수급이 가능한거 같은데..
>신청하고 금방 취업이 되면 조기취업금으로 얼마쯤 받을수있는건지요?
>
>실업급여는 매달 한달에 한번씩 탈수있는건지..
>신청하게 되면 어떤방식으로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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