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사업장이 재산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을 하였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폐지된 것이 아닌 양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될 경우 인수한 회사가 지급사유를 충족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 및 본압류등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고 10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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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준다 준다 하면서 결국은 안주고 회사가 매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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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한 회사에 회사 인도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놓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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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는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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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인수한 회사도 그 브랜드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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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회사는 현재 회사를 매각 하여 없어진 상황이며, 인수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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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다고 배째라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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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회사에 신세계쪽에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자금에 대해서 압류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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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있으나, 이미 작년 10~11월 경에 공탁을 걸어서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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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불된 회사에 답이 없고, 인수한 회사도 답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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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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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체불된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서 결정문/체불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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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본압류 결정문/인수한 회사에 대한 회사 매입 자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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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저도 안되면 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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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사업장이 재산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을 하였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폐지된 것이 아닌 양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될 경우 인수한 회사가 지급사유를 충족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 및 본압류등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고 10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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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준다 준다 하면서 결국은 안주고 회사가 매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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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한 회사에 회사 인도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놓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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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는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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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인수한 회사도 그 브랜드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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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회사는 현재 회사를 매각 하여 없어진 상황이며, 인수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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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다고 배째라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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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회사에 신세계쪽에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자금에 대해서 압류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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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있으나, 이미 작년 10~11월 경에 공탁을 걸어서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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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불된 회사에 답이 없고, 인수한 회사도 답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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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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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체불된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서 결정문/체불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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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본압류 결정문/인수한 회사에 대한 회사 매입 자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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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저도 안되면 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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