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사업장이 재산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을 하였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폐지된 것이 아닌 양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될 경우 인수한 회사가 지급사유를 충족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 및 본압류등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고 10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
>회사가 돈을 준다 준다 하면서 결국은 안주고 회사가 매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 회사 인도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놓았으나
>
>인수한 회사는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
>현재 그 인수한 회사도 그 브랜드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
>
>
>임금체불된 회사는 현재 회사를 매각 하여 없어진 상황이며, 인수한 회사는
>
>돈없다고 배째라는 형식입니다.
>
>
>체불된 회사에 신세계쪽에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자금에 대해서 압류결정이
>
>나있으나, 이미 작년 10~11월 경에 공탁을 걸어서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
>
>만약 체불된 회사에 답이 없고, 인수한 회사도 답이 없다면
>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
>확인서 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체불된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서 결정문/체불된회사
>
>채권에 대한 본압류 결정문/인수한 회사에 대한 회사 매입 자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
>
>이도 저도 안되면 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2009.02.19 3339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2009.02.19 2162
근로시간 야근수당 2009.02.19 2092
임금·퇴직금 1년미만 월급제 근무자가 연봉제 전환시의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2009.02.19 1876
기타 건강보험료문의 2009.02.19 2068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65세 이후 4대보험 가입여부) 2009.02.19 7290
노동조합 경제상의 불이익 취급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9.02.19 14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퇴직금.. 2009.02.19 2706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2009.02.19 196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적용하는 경우 2009.02.19 266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체당금 관련 급 질문이요 급합니다... ㅡ.ㅡ 2009.02.19 1227
임금·퇴직금 휴업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상여금 산입 요령) 2009.02.19 365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위반으로 임금을 소급적용 받을수있는지요. 2009.02.19 184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2009.02.18 1453
여성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건 2009.02.18 11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가능 유무 확인 1 2009.02.18 211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2009.02.18 53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계산 방법 2009.02.18 5732
기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9.02.18 1143
비정규직 근무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2.17 1541
Board Pagination Prev 1 ...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