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시기변경권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부여할 수 없으며 다만 동법 62조에 의해 노사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30%를 무조건 쓰도록 강제를 하더라도 강행법규 미달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소멸 전 3개월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고 2개월 전에 사용일을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한 이후에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소멸 2개월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차 유급휴가를 발생일수 기준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합니다.
>물론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일 만일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휴가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 휴가분에 대한 연차유급수당을 못받게되면 당연히
>불이익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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