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문의하는지 알수 없으나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구두로 임금에 대한 부분을 갱신한 것이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입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할 경우 최소 787,930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73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받은 지원비를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비 지급 규정등에 의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주체가 시청이라면 관할 부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진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법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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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부터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근무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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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임금은 노동부 일자리창출 사업에 일환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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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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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9일자로 만료가되엇습니다.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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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시민단체에서 매월 732,000원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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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단체장은 곧 정식으로 등록하겠다는 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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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며 끌어왔었습니다. 그만 둘려고 하면 다음달이면 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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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두배를 줘서라도 있어야한다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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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등록간사가 4명 부설 등록직원이 15명 정도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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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2008년 4월 19일 이후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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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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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금문제가 아닌 다른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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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부터 농촌지역공부방 파견교사로 해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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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쓰면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청 농정과에서 농촌지역공부방 사업에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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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씩 년간 지원비로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허나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
>시민단체장이 저보고 일주일에 한번만 가라~ 다른일이 많으니까 문닫아라 이런말을 하면서
>
>못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무실에서 다른업무를 했죠. 솔직히 영리를 추구하는
>
>작업들을 했엇죠. 2008년 6월에는 운영을 안하다가 시청에서 감사나온다길래
>
>거짓 문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몇몇불러서 공부하는척해놓고 겨우 감사받고 또 운영안하고
>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이주에 한번?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안좋은
>
>운영이고 불법적인것 아닌가요? 저는 단체장이나 실장이 하라는 대로 햇죠.
>
>돈도 그 단체에서 매월주니까 어쩔수 없었죠. 지금은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
>지금에 와서도 이단체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냥 있기에는
>
>너무 합니다. 아니면 입다물고 그냥 덮어야할까요? 해당 단체에 대한 진정서를
>
>어떻게 어디다가 제출해야 합니까? 제출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어떻습니까??
>
>참고로 내부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사 , 감사 모두들 진실을 덥고 조용히 자리만 유지
>
>하려하네요.
>
>
>너무 죄송하네요. 이런글을 두서없이 적어서. 인터넷 서핑중에
>
>발견한 노동ok 에 위에 두가지 건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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