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를 하는 사유가 결혼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해야 하며 결혼일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사유서의 이직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2007년2월에 입사를 해서 2007년5월에 퇴사를 하고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  
>   까지 일을 하는데요~그럼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
>2. 그리고 사유가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을 하는 바람에 저까지 2월까지 일을 하게
>   되였어요~ㅜㅜ 사실은 제가 이번 년도에 결혼을 해서 몇개월은 더 일을 할려고 했었는데..
>   그리고 만약에 결혼때문에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3. 만약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제가 직접 가서 실업 급여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님 인수 받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   하는 건지...인수 받은 사업주는 안해줄것 같은데...
>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팩스가 없거든요...
>
>4. 그리고 제가 나이가 31살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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