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상의 어려움,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자동차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셨는데 사직서의 내용이 회사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퇴사권고를 수용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노동조합 가입을 사유로 대상자에 해당되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저는 자동차[K사] 공장에 근무하는 일반 관리직[일명 연봉제[과장]사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론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속에 저희 공장도
>긴축경영 및 일방적 임원급 급여삭감[언론보동용 10%]을 감행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듯 합니다.
>
>저는 1987년에 K사에 입사하여 지금껏 조용하고 묵묵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해당 임원[이사급]으로 부터 일명
>"노란봉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
>면담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인위적인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제가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 소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나 제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
>저는 비조합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어떤 제 의견도 낼수 없는
>여건이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길 또한 막막한 입장이었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대의원에게 이런 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내었고
>대의원 역시 이런 어려움을 함께하자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려내고 함께하자는
>내용이 이었습니다.현재 연봉제사원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노사가
>인정하는 조합원이 될수는 없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에 1사1노조의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07년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회사의 감시와 방해로 인해 가입이 마음 편할수는 없습니다.
>
>그러한 과정속에 저는 결국 근무하던 부서에 2월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2월9일부터 연월차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월말일자 사직]
>
>지금의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는건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제소를 할 경우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여러 고민으로 현재 잠을 이룰수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1961년생으로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하나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너무나 어두운 현실에 정말 솟아날 구멍만 있다면 모든 노력을 하고싶습니다.
>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제 고민이 노동자의 고민이라 생각하시어 제가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야되는지 충분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 이 글은 현재 대의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로 작성합니다.
>
>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상의 어려움,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자동차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셨는데 사직서의 내용이 회사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퇴사권고를 수용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노동조합 가입을 사유로 대상자에 해당되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저는 자동차[K사] 공장에 근무하는 일반 관리직[일명 연봉제[과장]사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론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속에 저희 공장도
>긴축경영 및 일방적 임원급 급여삭감[언론보동용 10%]을 감행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듯 합니다.
>
>저는 1987년에 K사에 입사하여 지금껏 조용하고 묵묵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해당 임원[이사급]으로 부터 일명
>"노란봉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
>면담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인위적인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제가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 소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나 제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
>저는 비조합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어떤 제 의견도 낼수 없는
>여건이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길 또한 막막한 입장이었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대의원에게 이런 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내었고
>대의원 역시 이런 어려움을 함께하자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려내고 함께하자는
>내용이 이었습니다.현재 연봉제사원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노사가
>인정하는 조합원이 될수는 없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에 1사1노조의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07년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회사의 감시와 방해로 인해 가입이 마음 편할수는 없습니다.
>
>그러한 과정속에 저는 결국 근무하던 부서에 2월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2월9일부터 연월차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월말일자 사직]
>
>지금의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는건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제소를 할 경우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여러 고민으로 현재 잠을 이룰수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1961년생으로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하나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너무나 어두운 현실에 정말 솟아날 구멍만 있다면 모든 노력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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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제 고민이 노동자의 고민이라 생각하시어 제가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야되는지 충분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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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현재 대의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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