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강제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근로자 또는 회사 또는 노사가 합의로 그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병원이 경우라도 마찬가지며,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2008.7.1.부터, 50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2007.7.1.부터 강제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40시간제는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004.06.29, 근로기준과-3256 )
[질 의]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지,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노사관계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으로 정하여진 시행시기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113조 제1호 등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병원과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기본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하나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6
"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이상
>사업종류 : 병원
>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
>2007년도에 출발한 신생병원입니다.
>
>몇달전부터 주 40시간 실시를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실과장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
>어제 "주40시간근무에 대해 신경쓸 필요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다음주 16일 부터 연봉협상을 실시하는데 정말 갑갑합니다.
>
>개원시 부터 현재까지
>월~금 9시부터 18시, 토 9시~13시 로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대표자 면담시 주40시간 근무 실시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곧 시행할 것이라도 이야기했으며
>
>2008년 때에도 주 40시간근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 "힘든 직장은 시작을 보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것이 있어 연봉협상 시 특별한 언급을 안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연도에는 완전 작은 기업을 제외하고 다 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병원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이 어려우면 다른 보상이 하면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
>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이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
>1. 병원이 주 40시간근무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다른 보상없음을 전제로)
> 즉 , 주40시간근무가 강제사항인가요? 임의사항인가요?
>2. 보상을 돈으로 받을 경우 보상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당당히 요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 주40시간제는 강제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근로자 또는 회사 또는 노사가 합의로 그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병원이 경우라도 마찬가지며,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2008.7.1.부터, 50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2007.7.1.부터 강제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40시간제는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004.06.29, 근로기준과-3256 )
[질 의]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지,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노사관계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으로 정하여진 시행시기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113조 제1호 등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병원과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기본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하나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6
"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이상
>사업종류 : 병원
>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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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출발한 신생병원입니다.
>
>몇달전부터 주 40시간 실시를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실과장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
>어제 "주40시간근무에 대해 신경쓸 필요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다음주 16일 부터 연봉협상을 실시하는데 정말 갑갑합니다.
>
>개원시 부터 현재까지
>월~금 9시부터 18시, 토 9시~13시 로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대표자 면담시 주40시간 근무 실시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곧 시행할 것이라도 이야기했으며
>
>2008년 때에도 주 40시간근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 "힘든 직장은 시작을 보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것이 있어 연봉협상 시 특별한 언급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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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연도에는 완전 작은 기업을 제외하고 다 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병원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이 어려우면 다른 보상이 하면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
>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이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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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이 주 40시간근무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다른 보상없음을 전제로)
> 즉 , 주40시간근무가 강제사항인가요? 임의사항인가요?
>2. 보상을 돈으로 받을 경우 보상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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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당당히 요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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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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