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격주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격주 단위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장기간 휴업에 따른 생활 곤란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격주 단위로 토요일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토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산정제가 아닐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 과다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추가 질문 드립니다.
>
>1. 그럼 실제로 2월부터 6월까지 격주 근무를 한 뒤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2. 회사가 전자태그 인식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니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급여에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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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기존 근로조건이 하향되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면 근로조건 하향이 2할이상인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근로조건 햐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임금삭감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계속되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일 근로에 대한 질의입니다.
>>
>>
>>1. 회사 규모: 50인 이상
>>2. 사업의 종류: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3. 노동조합: 없음
>>4. 회사 소재지: 서울
>>5. 경영지원실 책임자로부터 비상 근무기간을 정했다고 하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1, 3주 토요일에 정상 출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을 하라고 합니다. 문서로 공지하거나 근로자대표(그런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와 서면 합의 된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별 자율이라는데 실상은 사장이 지시하여 하기 싫어도 하게끔 회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도 떠들어데니 제 눈에는 이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한테 질문할 기회가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1, 3주 격주 근무 관련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해야 된다는 군요.
>>6. 근로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위 조건만 가지고 수급할 수있는 자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 분명히 근로조건은 저하된 것인데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다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못버티는 사람을 구조조정없이 인력을 감축해 버리는데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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