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초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3.3-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304/365 * 10일 = 8.3일(=9일부여,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발생함으로 소수점은 올림으로 처리함)
2006.1.1-12.31. 만근시 10일 부여(1년차)
2007.1.1-12.31. 만근시 11일 부여(2년차)
2008.1.1-12.31. 만근시 12일 부여(3년차)
2009.1.1-2.28 연차휴가 미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이고, 회계년도 방식 인거 같아요
>입사일자는 05.3.3
>퇴사일자는 09.2.28(퇴사예정)
>
>연차수당 나름 계산해 보았는데
>확신이 안서는 군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퇴직금.. 2009.02.19 2706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2009.02.19 196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적용하는 경우 2009.02.19 26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체당금 관련 급 질문이요 급합니다... ㅡ.ㅡ 2009.02.19 1227
임금·퇴직금 휴업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상여금 산입 요령) 2009.02.19 365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위반으로 임금을 소급적용 받을수있는지요. 2009.02.19 184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2009.02.18 1453
여성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건 2009.02.18 11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가능 유무 확인 1 2009.02.18 211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2009.02.18 53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계산 방법 2009.02.18 5732
기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9.02.18 1143
비정규직 근무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2.17 1541
해고·징계 공장 이전에 따른 정리해고 대응방법 1 2009.02.17 3078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09.02.17 1511
고용보험 출산휴가관련하여 피보험기간산정 2009.02.17 3026
고용보험 추가 질문 2009.02.17 971
기타 근로자, 근로관계 문의 1 2009.02.17 1288
고용보험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2009.02.17 3211
휴일·휴가 휴업업무관련하여 2009.02.17 1639
Board Pagination Prev 1 ...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