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를 1일 일정금액(50,000원)을 정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10일*5만원=50만원)
그리고 교통비,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중 휴일이 있음에도 출근하여 근로를하였는데
이런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회사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기에 지급할 필요가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에 검색하보니 포괄임금제는 지급할필요없다고하던데
저희 회사는 현재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있고 소정근로8시간을 정하고있습니다.(포괄임금제 아님)
회사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사항도 일체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