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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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4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65시간
2.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0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