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000poi 2010.10.04 16:54

당사는 제조업체로 겨울절에 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 여름과 겨울의 근로시간이 많이 차이납니다.

1:1.7정도로요.

여름철은 월 잔업이 50시간 정도이며 겨울철은 90시간 정도의 잔업이 발생됩니다.

해서 당사는 직원들에게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를 받았는데 질의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은

.................................................................................................................................................................................................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라고 되어있어 당사의 경우 주 12시간이 넘기에 위의 동의서만 있으면 될것 같진않는데
별도로 제 53조 3항의 경우처럼 계절적인 특별한 사정을 들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불법이 아닌것인지
또 이런 계절적 요소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어떻게 받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아니라면 어떠한 인가를 받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위법인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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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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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와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승인요건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의 단기적 기간에 연장근로 제한의 완화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만으로도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채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조업종 등에 대해 근로시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추가적인 인력확보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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