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에몽걸 2012.03.08 17:4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위에 따르면 주12시간 초과 근무시에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는 조건이 붙게되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에는 주 15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53조 사항을 위반하였고

다음주에는 주 10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위반사항이 아니였다가

다시 다음주에는 12시간으로 위반이 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을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이상~1년이내라 제한이 궁금한이유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여건이 지속적인 야근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것을 어떻게 근거화 시켜서 제출해야 할 지도 의문사항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매일 야근 후 퇴근시간에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어놓아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시간이 9시출근-19시 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시출근-18시 퇴근이 맞지만 고용주쪽에서는 19시 퇴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19시 퇴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에 적용 범위

2.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방법

3. 9시출근-19시퇴근(1시간 휴게) 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여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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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14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의 의미는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주당 실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 :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의 총 약상일수(28일-31일) & 7일

    2.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 위반에 대해 입증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실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3. 근로계약 당시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정산제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으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permin 2015.02.01 23:06작성
    감단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과 야간노동(22시~06시) 또는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지급조항만 있습니다. 지급조항만 있어도 개인의 합의없이 강제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요, 만약 위반이라면 어떤 조항의 위반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상황은 회사가 대책없이 인원해고를 하여 인원체용시까지 직원과 합의없이 강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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