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위에 따르면 주12시간 초과 근무시에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는 조건이 붙게되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에는 주 15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53조 사항을 위반하였고
다음주에는 주 10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위반사항이 아니였다가
다시 다음주에는 12시간으로 위반이 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을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이상~1년이내라 제한이 궁금한이유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여건이 지속적인 야근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것을 어떻게 근거화 시켜서 제출해야 할 지도 의문사항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매일 야근 후 퇴근시간에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어놓아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시간이 9시출근-19시 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시출근-18시 퇴근이 맞지만 고용주쪽에서는 19시 퇴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19시 퇴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에 적용 범위
2.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방법
3. 9시출근-19시퇴근(1시간 휴게) 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여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의 의미는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주당 실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 :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의 총 약상일수(28일-31일) & 7일
2.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 위반에 대해 입증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실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3. 근로계약 당시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정산제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으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