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4월에도 상담 받았었는데요...알바인 상태로..
1년7개월만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최저임금 밑으로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 들었는데요..개인적으로 1년7개월동안 최저임금으로만
받는게 전좀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직원들이 3명 되거든요 차등지급을 해야하지않나 생각이들어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건
졌다는..그래서 관뒀습니다..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들르려 하는데요. 입사일은 2010.8.26일인데 회사에선2011.5월부터 적용시켜
2012.5월 지나야 퇴직금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 올해 2월20일까지근무했어요.. 제가 말을 안하면 퇴직금 안줄께 뻔한데요..
받아 낼수 있을까요??제가 첨에 일할땐 직원이 정직원2명빼고 알바5명이었구요..지금은 정직원2명빼고 알바는 저까지 8명입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하면 청구하면 복잡할까요?? 받아내기 쉬운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발생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떄문에 재직기간 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인 2010.8.26.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일을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형태로 판단됩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약 1개월정도 소요되며 2-3회정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