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4rang 2012.03.07 12:27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퇴직연금 미지급분 수령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년에 한번식 퇴직금을 정산하다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금은

모두 중간정산을 마치고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첫해는 회사 납입분을 잘 납입하다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납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납입을 못하였고 회사 사정은 더 어려워져서 회사를 퇴사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던중 타사에서 퇴사할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모든 권리를 포함한 인수를 타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회사 사장이 모든 권한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기존 직원의 미지급한 퇴직금의 포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약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퇴직금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타사로 모두 이직해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직한 회사에서 포기한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직원 4명의 퇴직금은 약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기존회사에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명확한 해법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 작성일 : 2010년 09월 30일
기존 회사 퇴사일        : 2010년 09월 30일

현재 재직회사    입사일 : 2010년 10월 01일

 

추신 : 파일첨부가 안되서 포기각서 스캔본을 첨부 못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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