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아래 질문 중 마지막 부분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에고...아래 질문 중 마지막 부분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도급용역사원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 2012.03.07 | 16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근로사실신고문의) 2 | 2012.03.07 | 26188 | |
기타 | 회식때 폭력? 1 | 2012.03.07 | 1354 | |
임금·퇴직금 | 2012년 급여관계질문 1 | 2012.03.07 | 1612 | |
근로계약 | 계약직과 정규직의 조건 1 | 2012.03.06 | 1972 |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횡령죄 고소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2.03.06 | 7331 |
임금·퇴직금 | 하루 일한 임금 수령방법 질문드려요. 1 | 2012.03.06 | 3965 | |
근로계약 | 사직서내지 않아도? 1 | 2012.03.06 | 181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 및 차감 1 | 2012.03.06 | 3466 | |
기타 | 저는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1 | 2012.03.06 | 1206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체불됐습니다. 1 | 2012.03.06 | 1178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4대보험 체납시 개인이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 1 | 2012.03.06 | 4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03.06 | 1401 | |
근로시간 | 자의적 근로시간 1 | 2012.03.06 | 154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최저임금,초과수당) 1 | 2012.03.06 | 1903 | |
노동조합 | 대의원설출 1 | 2012.03.06 | 124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3.05 | 4332 | |
고용보험 | 결혼 및 주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실업급여 문의) 1 | 2012.03.05 | 2536 | |
고용보험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2.03.05 | 1122 | |
고용보험 |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2.03.05 | 1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2006년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개인용도 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조사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고소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