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웃고픈 2012.03.06 10:47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시급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기본시급 )

한달월급 평균 150~170 (4대보험빼고받는금액)

회사엔 2011년 2월 20일 ~2011년 4월 20일 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아르바이트 근무때 월급에서 3.3%세금제외함)

2011년4월20일부터는 4대보험가입하고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한시점에서부터 1년계산해야하는건가요?(2011.2.20~2012.2.20.현재)

아니면 4월20일 정직원으로 일하게됐을때부터 1년 계산해야하는건가요?(2011.2.20~2012.4.20)

회사에선 아르바이트한기간은 빼고 4월부터라고 하는데 이해가안되서요 ....아르바이트인데 세금까지 3.3% 떼놓고 말이죠 ...

 

상여금지급방식도 이상합니다..

기준은 6개월 수습기간후  200% 1년이되면  400%인데...

전 아르바이트한 2개월치 빼고 6개월수습기간계산해서 8개월째부터 상여금이 나왔거든요..

(상여금은 매달 150.000지급)

 

 6개월부터 상여금 200%지급된다면..

나머지 1년이되기전 6개월동안 200%가 다지급되야 맞는거아닌가요?

근데 실상 따져보면.. 6개월x150000=900.000

6개월수습기간..지난후  1년되기전 6개월동안 총받을 상여금액이 900.000원이라니...

200%는커녕 100%로 못받는거같아서 이상하네요..

 

지금현재 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는 동시에 작업환경.조건등이 바뀌어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

퇴직금때문에 못그만두고있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노동조합란은 어떻해 해야할지 몰라서 있음이라 표시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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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법률에 따른 강제제도이므로 법률의 제한을 받지만, 상여금은 법률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회사내부의 기준에 따른 자율적 제도이므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의 방침 등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바가 있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2011.2.20.에 입사하여 임금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입사후 2개월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해당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이 인정되다면 회사의 세금처리 방법이나 방침과 관계없이(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상여금과 관련하여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여금은 연간 2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늘 지급유보하도록 정하였다는 그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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