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호 2012.03.06 01:47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계산의 방식에 의문가는 점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는 기간망사업체의 인터넷장비 운용업체로써 특성상 24시간동안 근무자의 인원수를 달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임금 계산을 기본급/209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주 40시간 근무제에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 근무형태

구분

요일

근무시간

평일근무

월,화,수,목,금

09시~18시 (점심시간 12~13)

휴일근무

토,일,공휴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13)

야간근무

월~일 (격일)예>월-화,수-목,금-토)

18시~익일09시 (휴게시간 18~19,00~01,08·09)

연장근무

월~일

09~18시 범위를 초과한 시간

#. 일반적으로 근무는 보통 1달 기준 평일근무+야간근무 3회+연장근무 2회+휴일근무 3회 정도로 개인당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형태

총연봉

기본급

직무수당

중식비

17,600,000

14,900,000

900,000

1,800,000

계약서상 명시된 특이사항

휴게시간

주간근무시 12~13시 야간근무시 00시~01시

초과근무수당

연봉 외 별도지급

기본급

기본급은 16분할하여 상여금을 분기별 지급(3,6,9,12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급여책정은 (월급명세서 명시)

기본급 14,900,000/16=월 931,250원, 직무수당 900,000/12=월75,000원, 중식비 1,800,000/12=월150,000원 이 세전 기본 급여이며 이에 초과근무수당이 합산되어 월 급여 책정됩니다.


☞ 초과근무수당계산

구분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 X 근로시간 X 1.5

휴일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 X 근로시간 X 1.5

야간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 X 근로시간 X 2

휴일연장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 X 근로시간 X 2

휴일야간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 X 근로시간 X 2.5

#. 사측에서 밝힌 임금계산법입니다.


☞ 의문사항


1. 현재 저의 경우 기본급이 931,250원입니다. 이를 월209시간으로 나눌시 약 4455원이며, 이를 초과근무계산에 반영하는데 이는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에 못 미치는 액수로, 기본급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2. 현재 기본급을 연봉의 16분할로 하여 12분할 외 급여는 분기별(3,6,9,12월)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3개월을 못 채웠다고 하여, 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 하면, 기본급 자체도 90%로 지급하여야 할텐데, 기본급은 100%로 지급 하면서 상여금은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연봉계약상 책정되어있는 1년치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1년이 되는 해에 전년도 상여금 미지급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3. 세 번째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현재 야간근로는 주 3일 단위로 하여 예를 들면, 화-수 목-금 토-일 18시에서 익일09시까지 총 15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계산하는 야간근로수당 산정방법은 총 15시간 중 8시간은 원래 일하는 시간이니 제하고 3시간은 휴게시간이니 제하고 (18~19시,00시~01시,08~09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만(15-8-3=4시간) 연장근무로 계산하여 931,250/209시간X4시간X1.5=26,734원X3일 = 80,203원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있는 바로는 22시에서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인정되는 시간으로 법정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초과 4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9시~22시,6시~8시= 5시간+ 22시~24시,1시~6시=7시간 12시간에 최소한 야간근로 시간 7시간 X0.5(추가 50%)=3.5시간을 더하여 총 15.5시간-8시간 =7.5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밝힌 임금계산법에 의하면 야간근로는 X2를 하므로 7시간 X1(추가 100%)=7시간을 더하여 총 19시간-8시간 = 11시간에 대한 추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휴일이 포함된 야간근로는 7시간X1.5(추가 150%)=10.5시간 이 추가된 22.5시간-8시간=14.5시간에 대한 추가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40시간이 유급시간이므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때, 월 8시간 평일근무 + 화-수 19시간 +목-금 19시간 + 토-일 22.5시간 = 68.5시간 - 40시간 = 28.5시간에 대한 수당책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931,250/209시간X28.5시간=126,988원이 야간근무 수당분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옳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네 번째는 야간 근로시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측에서는 야간 근로시 15시간동안 3시간의 휴게시간을 수당계산에서 임의로 제하는데, 일단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라도 00시~01시/ 그리고 08시~09시 는 업무특성상 망감시와 장애처리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데, 이를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휴식보장 내지는 근로시간 포함 또는 식대지급등, 대안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상기 사항을 법령에 의거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당과 급여의 계산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느 기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급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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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기준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931,250원+75,000원)/209시간 = 4,814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4580원)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위 4814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59
    https://www.nodong.kr/403111

    2. 상여금의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규 등에서 입사후 일정기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작업능력이나 업무성취도의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입사후 3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일부만을 지급(예:70%)한다고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총연봉을 17,600,000원으로 표시한 것은 이른바 임금을 많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정확히 한다면 임금계약서에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70%만 지급되므로 위 표시된 금액은 다를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주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일텐데, 회사에서 이러한 것을 소흘히 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3. 법률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와 회사 모두 야간근로가 있는 날의 근무 전부를 야간근로라고 명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말하신 야간근무가 있는 날(시업시간이 18시이고 종업시간이 다음날 09시까지인 날) 15시간(1일 기준)에 대한 임금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15시간 - 3시간 = 12시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 8시간 = 4시간
    야간근로시간 = 7시간(22시~24시 / 01시~06시)
    시간당 통상임금 =  (931,250원+75,000원)/209시간 = 4,814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4시간 * 4,814원 * 100% =19,256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4,814원 * 50% =9,628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814원 * 50%  16,849원
    1일당 연장근로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야간근로 가산임금 = 45,733원

    5. 만약 휴일(시업시간 18시가 휴일에 있는 날을 말함)중에 야간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 실근로시간 = 15시간 - 3시간 = 12시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 8시간 = 4시간
    야간근로시간 = 7시간(22시~24시 / 01시~06시)
    시간당 통상임금 =  (931,250원+75,000원)/209시간 = 4,814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4시간 * 4,814원 * 100% =19,256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4,814원 * 50% =9,628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814원 * 50%  16,849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2시간 * 4,814원 * 100% = 57,816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2시간 * 4,814원 * 50% = 28,908원
    휴일근로가 있는 날의 연장근로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야간근로 가산임금 + 휴일근로가산임금 = 132,457원

    6.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해 합니다. 만약, 회사가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대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7.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청구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금차액(=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청구일 기준 3년을 초과한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여기서 청구일이란, 재판상의 청구일을 말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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