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덕 2012.03.05 02:19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지만 상사에게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사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다행이 해주겠다 하였는데 조사를 해보시더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주려고 했더니 작년에 정말 권고사직으로 나간사람이 있고 올해도 또 있을 경우 연달아 두번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7명정도 됩니다. 직원이 몇 안되는데 연달아 2번이나 권고사직 하면 다음 직원을 뽑을 수 없다는데..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건데, 저를 정규직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와서 계약만료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년 넘게 다니긴 했지만 정규직이라는 애기 듣지 못했구요, 올해도 2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권고사직을 2번 하면안된다는 것이 맞는건지,  또, 정규직이라는 애기도 없었고 늘 연말마다 계약을 해주니 마니 하면서 사람 애간장 태워놓고 이제와서 정규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된다는 핑계를 이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나간다고 구두로 말만했을뿐(사직서 안썼습니다) 이제와서 안나간다고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기간(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 도중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각종 고용보험법상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되는 채용지원금이 있는 경우 중단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회사는 현재 채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차후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으로 채용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63

    2.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채용장려금의 지원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내용이 엄격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표시되어 있거나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아울러 퇴직일이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만료일을 즈음한 시기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상의 시기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갱신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느 비록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힌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2.03.05 23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2.03.05 1227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소송 절차 1 2012.03.05 2779
임금·퇴직금 법인 주식회사의 임금체불의 경우 지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2012.03.05 6180
산업재해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2.03.05 1276
» 근로계약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2012.03.05 7256
임금·퇴직금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2012.03.05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04 1409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구두로 한뒤, 서면작성에서 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1 2012.03.04 168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시간외수당/팀장수당 미지급-너무 간절합니다 부탁해요 1 2012.03.04 3185
근로계약 노사협의회 관련 1 2012.03.03 1526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에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 1 2012.03.03 4873
기타 직장내 구타를당했습니다 1 2012.03.03 2264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질문 1 2012.03.02 1677
기타 협정근로자 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2012.03.02 2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3.02 1698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597
휴일·휴가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1 2012.03.02 2127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2.03.02 572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2012.03.02 8981
Board Pagination Prev 1 ...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