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에 입사를 해서 2012년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사유는 극심한스트레스로 인하였습니다
제가했던 업무는 인터넷 및 방송 케이블설치 CCTV설치 바가지차를 타고 전봇대 높이 만큼 올라가서 광케이블접속등 을 하였습니다
2010년 혼자 작업을 나가서 작업을하던중 바가지차에 고정판 광접속기를올려놓고 작업을 하던중 고정판 제대로 고정이 안되어서 접속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접속기는 저희 회사 물건이 아니라 저희가 일을 받아서 하는 1군업체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하다가 그런것이니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로인해서 은근히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 실수로 그런것이기에 회사에 손해를입혀 죄 스러운 마음에 모든것을 참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는스트레스에 2011년 8월퇴사를 하였다가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3일 정도 쉬고 다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회사규정으로 직원가족한팀씩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가족이 우선순위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행다녀온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던 일이틀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에게만 짜증을 내고 화를내었습니다
전혀 다른직원들에게는 안그러시면서요
참는것도 한계가 있는것이고 도저히 견딜수가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곳에 취직이 되어서 3월5일 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처리도 안되어있고 해서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퇴사처리는 하였다고 말씀하셨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1군업체에 기계대금을 1600만원을물어주었다며 퇴직금을 준다못준다 말도 없이 그냥 생각해보자고만말했습니다
일을하다가실수로 벌어진일인데 기계대금을제가 변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 사장님이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해결책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문제와 회사가 1군업체에 기기값을 변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에 대하여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업무상 과실문제와는 관계없이 회사에 대해 노동관계법이 정한 퇴직금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귀하의 업무상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의 전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가 1군회사에 기기값을 손해배상하였다면, 회사는 그 한도내에서 귀하의 과실부분에 상당한 부분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회사가 1군회사에 기기값을 변상하였는지 여부(1600만원)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회사가 1군회사에 변상함으로서 발생한 손해금 한도내에서 귀하의 과실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절한지를 다음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귀하의 과실정도와 회사측의 과실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작업장비를 취급함에 있어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작업과정에서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회사의 과실부분은 줄게 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고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거나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90%ED%9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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