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고싶은 점이있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올해24살이고 군대를다녀와서 다닌 첫직장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하고있구요
제가 이런문의는 처음드려보는거라서 어떻게적어야할지몰라서 일단 적어내려가겠습니다
저희직원들은 정상적인 출근시간이 8시30분입니다
저는 회사에 늘일찍출근하는편이고 사고가있던날도 7시50분에 출근을하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일을시작하고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저희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아침인사를드리려고 "안녕하세요!"라고 하였고 그분께서는 "빨리빨리안다닐래 새끼야!"라고 대답을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저~빨리출근했어요~"라는 말을하였고 그러자 그분께서는 말대꾸를 하냐며 언성을높이셨습니다
운전을 하고오셨던분에도불구하고 아침부터 술냄새가 진동을하였고 그분께서는 "지금나한테 꼰투부리냐?"라는 말을하시면서
욕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늘 일을하였고 그날도 어김없었기에 "저한테 왜그러세요"라는말을하자 "나는 멀리사는데도 일찍오는데 너는 더가까운곳에 살면서 그럼 나는 뭐냐"라면서 말을하셨습니다 정말솔직히 저도 흥분을 한터라 "그럼 이사오세요!저희집이 거기사는데 어떡해요" 라는말을 하였고 그러자 그분께서는 안면을가격하시고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를잡고 쓰러트리기도 하셨고 저는 정말 때릴수는 없겠다싶어서 매달려서 저항하고 잡고있었습니다
눈쪽은 부어오르고 손은 타박상정도이지만 걸을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불편함을많이느낍니다
제가 직장에 처음일을해보게되어서 어떻게대처해야할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경영대리인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일반형법에 의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 아닌 동료간의 폭행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의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폭행사건과 같이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