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ler500 2012.03.02 22:32

안녕하셔요.

먼저 저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노동ok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의 개요및 사건발단을 요약하여 질문 드립니다.

1.회사개요- 사장 1명, 공장장1명,경리 1명,현장 생산직 7명(남자 6명,여자1명)

2. 사건의 발단-공장장을 제외한  현장 생산직 남자사원(여자 생산직1명은 불참)들이 잔업시간및 작업강도에 대한 불만및 임금인상에 관해 의논하던중 공장장을 비롯한 사장의 귀에 들어가 그다음날 사장이 전직원을 소집하여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라는 발언을 하여

그다음날 일단 출근을 한 후 노무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사장의 말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2.사장의 구두 통보 이후에 출근을 하지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무단결근및 회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업무방해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3.현재의 회사를 폐업하고 가족명의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4.부당해고의 문제가 해결되기전에 사업주가 생산차질및 회사운영을 핑계삼아  다른 직원을 모집하여 가동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5.사장은 예고 해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복직을 계속 주장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여러 곳에 문의해보았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못해 노동 ok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애타는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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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사장의 말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전반적인 사정으로 봐서 사업주의 구두상의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라는 발언 내용은 단지 감정적 발언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특정인이 지명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사장의 구두 통보 이후에 출근을 하지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무단결근및 회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업무방해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해고는 해고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어야 하는데, 단지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라는 불명확한 발언 내용은 해고 발언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므로 사업주의 그러한 발언만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무단 결근에 따른 임금미지급은 적정할 것이지만, 업무방해를 위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현재의 회사를 폐업하고 가족명의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업자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현재의 주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명확히 해고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고용승계입니다.

    4.부당해고의 문제가 해결되기전에 사업주가 생산차질및 회사운영을 핑계삼아 다른 직원을 모집하여 가동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직원의 채용은 사업주의 포괄적 재량사항입니다. 장기간 결근이 예상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사장은 예고 해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복직을 계속 주장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지 아닌지는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므로 우선 구체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하여 지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해고라 보기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므로, 계속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출근하시어 통상의 근무를 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출근 및 통상의 근무를 제지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것을 회사가 보다 명확히 한다면 그 때에는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1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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