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03.05 09:58

아래와 같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1.  건설회사 (B)는 원청(A)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합니다.

2. B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를 외부 업체 (C) 에 납품 및 설치를 의뢰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3. C사의 근로자가 공사자재를 B의 현장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는 어느 회사 명의로  하는지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발주자A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B)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B가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C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B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C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2.03.05 1227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소송 절차 1 2012.03.05 2779
임금·퇴직금 법인 주식회사의 임금체불의 경우 지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2012.03.05 6180
» 산업재해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2.03.05 1276
근로계약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2012.03.05 7256
임금·퇴직금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2012.03.05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04 1409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구두로 한뒤, 서면작성에서 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1 2012.03.04 168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시간외수당/팀장수당 미지급-너무 간절합니다 부탁해요 1 2012.03.04 3185
근로계약 노사협의회 관련 1 2012.03.03 1526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에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 1 2012.03.03 4873
기타 직장내 구타를당했습니다 1 2012.03.03 2264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질문 1 2012.03.02 1677
기타 협정근로자 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2012.03.02 2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3.02 1698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597
휴일·휴가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1 2012.03.02 2127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2.03.02 572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2012.03.02 8981
임금·퇴직금 일당급과 시간급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03.02 3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