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요 2012.03.05 13:04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6개월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자금난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알면서도 가끔씩 들어오는 일부의 급여로 간간히 버티며, 개인적인 욕심때문에 참고 근무하였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는 약 5,000만원 가량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체불금까지 합하면 약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인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개인적 채무만 늘어나게 되어 퇴직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사업주의 와이프의 카드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상황은 임금체불 문제로 전직원이 퇴사를 하였고, 사업주는 사업주 지인의 공장에 회사의 장비 및 자재를 보관해 둔 뒤 자금을 해결을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업주의 친부가 금융권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을 섰다가 집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문제는 지금은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후 전 직원들의 미지금된 임금의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가끔은 해결사를 고용해서라도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는 상황이며, 지방의 한 국가연구기관에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있으며, 혼자 자금문제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와이프는 농협중앙회에 상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와이프 명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한 내용으로는 회사가 잘되야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이며, 잘 안됐을시에는 노동부에 진정한 후 체당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분하고 어이없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저는 그돈을 꼭 받아야 하며, 그럼에도 사업주가 해결의지가 없다고하면,

형사가 되었든 민사가 되었든 고소를 하여 징역이라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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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된 기간이 상당하므로, 사업주를 설득하여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민하시거나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 사업주와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절차를 개실할 것인지, 사업주가 협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움직이실 때라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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