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앙 2012.03.02 13:21

12년 2월 28일 사장님께서 부르더니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29일이 월급날이였거든요.. 월급받고 그만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무슨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저는 3월 15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게되는 경우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더군요..1년도 채우지 못한채 갑자기 잘리는게...

이럴 경우, 30일전에 통보 안했으니 30일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디다가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증거자료는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살짝 얘기를 해줘서 저를 해고한다고 할때 녹음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사장이 제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했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을수 없는건지...

제가 뭐 회사 안돌아가게 고의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사장은 어처구니없는 말로 제 잘못으로 몰아갈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해고예고수당을 입금하여 달라고 사장에게 얘기하면 그럼 1달 더 나와서 하라고 하게되면

제가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는데 1달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기분나빠서..

이 경우 안나간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달라고 하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핸드폰으로 녹음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증거자료를 내야될 경우 핸드폰녹음파일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컴퓨터 파일로 못옮긴다고 하는데 ㅠㅠ 핸드폰 녹음된걸 들려주면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사용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고당일 또는 해고 전일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 해고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건 구두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해고되었음을 주장(입증자료 필요, 녹음된 내용 입증 가능)하며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부담이 걱정되어 해고일을 30일이후로 늦추고 그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시기를 변경한 조치이므로 정당하고 해고예고기간은 통상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이므로 사용자에게 업무명령권이 있어 사용자가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따라서,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노사협의회 관련 1 2012.03.03 1526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에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 1 2012.03.03 4873
기타 직장내 구타를당했습니다 1 2012.03.03 2264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질문 1 2012.03.02 1677
기타 협정근로자 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2012.03.02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3.02 1698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595
휴일·휴가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1 2012.03.02 2127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2.03.02 5721
»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2012.03.02 8981
임금·퇴직금 일당급과 시간급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03.02 3855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1 2012.03.02 187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02 17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2.03.01 6524
기타 첫 출근날 다쳤습니다. 1 2012.03.01 2013
근로시간 통상임금 1 2012.03.01 1932
임금·퇴직금 온라인 게시글 80221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02.29 1470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2.02.29 3398
임금·퇴직금 인상된 급여 소급액에 대한질문 (퇴사자) 1 2012.02.29 3511
근로계약 체불조정관 1 2012.02.29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