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약10개월간 노동부에서 체불조정관으로 근무하신 어머니가 계약만료로 2011년12월 3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어머니말씀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민간상담원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주차,연차수당과 4대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당과 체불해결건당 수당이 적용되고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셨고 감독과 지시받으며 담당관리자에게 결재받으며 일하셨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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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민간조정관(체불임금 업무 담당)은 계약 외형상 '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만, 1일 보수(상담사례비)가 성과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고 부수적으로 성공보수비(해결 1건당 10,000원)을 지급받으며, 체불업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급계약자(노동부)로부터 지정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노동부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87824
https://www.nodong.kr/434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