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썬 2012.02.29 17:03

2011년도에 약10개월간 노동부에서 체불조정관으로 근무하신 어머니가 계약만료로 2011년12월 3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어머니말씀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민간상담원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주차,연차수당과 4대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당과 체불해결건당 수당이 적용되고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셨고 감독과 지시받으며  담당관리자에게 결재받으며 일하셨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민간조정관(체불임금 업무 담당)은 계약 외형상 '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만, 1일 보수(상담사례비)가 성과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고 부수적으로 성공보수비(해결 1건당 10,000원)을 지급받으며, 체불업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급계약자(노동부)로부터 지정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노동부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87824
    https://www.nodong.kr/434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통상임금 1 2012.03.01 1932
임금·퇴직금 온라인 게시글 80221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02.29 1470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2.02.29 3403
임금·퇴직금 인상된 급여 소급액에 대한질문 (퇴사자) 1 2012.02.29 3511
» 근로계약 체불조정관 1 2012.02.29 165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사용방법 1 2012.02.29 3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계산문의 1 2012.02.29 8185
근로시간 심야수당 1 2012.02.29 417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환시 퇴직금 1 2012.02.29 6354
근로시간 휴일이 있는주의 휴일 쉬고 근로시간은 토일일 가능한지 1 2012.02.28 1663
휴일·휴가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치하고자할 때 사업주의 날짜 조정 1 2012.02.28 2489
여성 육아 휴직을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2 2012.02.28 2938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1 2012.02.28 4567
임금·퇴직금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2.02.28 2833
노동조합 선거권에 대한 해석 2012.02.28 1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28 1481
기타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1 2012.02.28 1817
임금·퇴직금 경비직(감시적근로자) 임금 계산.. 1 2012.02.28 419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1 2012.02.27 1575
해고·징계 부당해고시..사문서위조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2.02.27 3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