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ae7 2012.02.29 19:49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에 소속된 계약직 강사입니다. 학교에 출산휴가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요청할 때 근거가 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인지 혹은 기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학교에서는 저에게 출산휴가를 줄 예정이구요. 교감선생님께서는 출산전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하고 출산후 출산휴가 기간중에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를 출생신고한 후  아이가 포함된 등본같은것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는 출산한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굳이 아이와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여성의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아이'에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맞는지요..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의 경우는 해당 영아나 유아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본 등의 제출을 이해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필요한곳에 신생아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면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부모로서 거부감도 듭니다.

교원의 경우 진단서를 참고하는것 같고 저와같은 타 학교 강사들도 대부분 진단서만 내었다고 하는데 모성보호법이나 산전후휴가 부분을 아무리 보아도 근무장소에 어떤 서류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법령을 잘 해석하여 교감선생님께 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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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출산(또는 출산예정) 사실을 입증할 서면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내부의 입장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받아두어야 휴가부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진단서(예정의 경우 예정일 표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에 서류수납이 필요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산예정일 표시된 병원의 진단서를, 출산후에도 서류수납이 가능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병원 발행)를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이 부담스럽다면 출산증명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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