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월 27일 첫 출근하여 2층 사무실에서 작업복을 수령하고 1층 현장으로 안내받아 이동중
미화원분께서 아침 계단에 물로 청소한것이 얼어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담당자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 CT촬영및 엑스레이 촬영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아프고 팔 다리에 멍이 들고 허리 통증으로 일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선 당장 일 할수 없으면 다른사람을 채용해야 하니 연락 달라고해서 지금 허리가 아파 나갈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어질려면 오랜 시간이 될거같고 해서 회사는 못 다닐거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비랑 약값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을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업무상재해(산재)사고 입니다.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영역에서 빙판사고가 발생하여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산재를 처리하지 않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는 곧 산재은폐죄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0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