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2.02.29 10:18

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질문 : 철야 근무시 야식시간 즉 쉬는시간은 몇시간 기준이고 심야수당에서 야식시간 만큼 공제하는지

            아니면 야식시간 상관없이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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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회사의 지배개입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개시시간으로부터 기산하여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0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만 지켜진다면 야간근로시간대에 얼마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근로시간(오후22시~다음날 06시까지)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시간(식사 시간으로 대체 가능)으로 30분을 부여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휴게시간은 0.5시간이므로,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실근로시간분(7.5시간)에 한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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