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1월부터 3월말까지 기간제로 시설경비용역회사와 계약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회사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최저임금의 80%)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제가 하는 업무는 경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 대한 진료 안내 및 지원,
교육훈련생 등 내원고객에 대한 병원 안내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노동부 승인은 회사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어떠한 기준인지,
또한 제가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승인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용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과의 차액(20%)에 대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업무성격에 따른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고객안내 업무는 감시적 업무 및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299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