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2.28 11:24

외국계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본사로부터 주재원이 2년정도의 기간 한국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자회사는 외국본사 주재원과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으나,

상시근로자에는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처럼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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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재원의 경우 외국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후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동일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자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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