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솔 2012.02.27 15:13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상에 연봉계약의 1/12을 기본급, 시간외수당, 능력급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대요,

인사담당자 말로는 시간외 수당 및 능력급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적용한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시에 연차 수당 및 산전후 휴가 등을 산정할때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한달에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기본급, 시간외 수당, 능력급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그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게시물 중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 외의 수당에 능력급은 직급별로 일률적이고 고정적 지급이기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시간외 수당의 경우 판례 및 해석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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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29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뿐만아니라 계산방법도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기본급, 연장수당, 능률급의 계산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급이라도 그 계산방법에 대해 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함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910162

    2. 능률급의 경우, 근무성적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액수가 변동되거나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예규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2

    3. 시간외수당(또는 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다수의견입니다. 다만 법원판례의 소수의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한솔 2012.02.29 23:01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3번 항목에서 '시간외 수당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셨는데, 당사는 연장 근로시 연장 수당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으로 시간외 수당을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연봉 100%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항목을 나눈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기본급, 능률급, 시간외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제공하는 연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한달 월급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기본급 70만, 능률급 20만, 시간외 수당 10만으로 나누어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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