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너무 잘보았습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보고 <근로계약서>부터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中 .. 7. 임금 : 기본급- x급 x호봉(2010년 기준) 수당 : 급여규정에 따름
2. <급여규정> 中 ..
제 5 장 상여금
제 23조 [상여] 상여는 원칙적으로 재단의 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 24조 [적용] 1.각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기 중 최소 1개월을 재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사원이 휴직, 정직 또는 사직 시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 실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 25조 [지급액, 지급시기의 결정] 1. 상여금의 연간 지급액은 월 기본급의 400% 내에서 지급하되 당해년도 사업실적의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설, 추석, 6월 각 100%, 4월 11월 각 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26조[상여의 산정기간]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업규칙> 中 . ..
제 4장 임금 中 .. 제 57조 (상여)
재단은 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직원에게 기본급의 4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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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명 근로계약서(정규직전환)를 작성하기전
구두로 1년에 4번 100%씩 총 400% 지급하고 지급일은 달의 10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급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당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되어있고
<급여규정>과<취업규칙>에는 지급하는 달도 다를뿐더러
~지급할수 있다 / 재단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재단의 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등등.............뭐 재단이 어려우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 의 글이 난무한거같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작성전 상여금에 대한 말을 마쳤고(실제로 정규직 사원들에게 지급하고있었기에 의심치않았습니다)
<취업규칙>은 입사후 받았으나 100% 지켜지고있지않아 간과(?) 했었고
<급여규정>은 최근에 다른 직원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월급/퇴직금/상여금 모두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질문이 길어 귀찮으시겠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너무 답답하여 또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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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
2010.07.20 에 입사하여 계약직(상여금없음)으로 1년
2011.07.01 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매달 25 일이 월급날이고
년중 1월4월7월11월에
10일이 상여금(400%-상여금지급 달 마다 100%씩)지급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정규직이 되고난이후(2011.07.01)부터
회사측에서 "상여금 지급 무한 보류 선언?" 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되고난 후부터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않고있고
월급 또한 길게는 1~2주 씩 늦게 지급된 적이 많습니다
이달 2월 급여 또한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소지하고있고
회사측에서 구두로
"상여금지급 무한 보류 선언"을 했지만
동의서를 쓰라는 요구도없었고
재정이 어려우니
자연스레 그때부터 상여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건가요?
월급이 2달이상 미지급되는게아니라
상여금이 미지급(2011.7 / 2012.1)된 경우라...
거기다 상여금지급지연에 대한 동의(?) 또한
서류로도 , 구두로도 남긴게 없고
회의석상에서 알리기만 하여서 ..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관련내용만을 종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급유보 규정을 두고 있고, 재단의 사정, 실적 등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의 내용과 달리 사실상 매년마다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회사관행이 있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누구라도 당연히 연간 400%의 상여금을 각 시기마다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회사 또한 지급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조치해왔다면, 이러한 회사의 관행은 신의칙상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인정 여부는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법기관(법원)에서 판단할 권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권리외에 노사간에 상당한 기간동안 지급되어온 노사관행도 근로자와 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노동부 진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