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2.02.23 17:28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월 기간제로 올 1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08:00~18:00 , 토요일은 08:00~13:00 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저는 1월달을 만근하여 2월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한번 있어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0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월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근율이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평일 1일 기본근로시간이 9시간이며, 토요일은 5시간인데, 이는 평일5일은 (기본근로시간8시간+연장근로시간1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토요일은 출근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요일 결근을 이유로 1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5일*8시간=40시간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에만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긴급추가질문(80161번):연차수당 1 2012.02.27 1613
휴일·휴가 80135번 상담글 추가 질문사항 1 2012.02.27 1037
임금·퇴직금 학업(대학원/유학)으로 인한 사사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1 2012.02.27 4141
휴일·휴가 산전휴가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 2012.02.25 2903
고용보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2012.02.25 5826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61
해고·징계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2012.02.25 3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방법 1 2012.02.25 6114
산업재해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2.02.24 2272
노동조합 회사에 자료요청 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1 2012.02.24 424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1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27
고용보험 [2번째]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2.24 2365
근로시간 24시간근무 1 2012.02.24 2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긴급 긴급 ㅠㅠ) 1 2012.02.24 1866
임금·퇴직금 일부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1 2012.02.24 1848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85
비정규직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 1 2012.02.24 5518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2.02.23 147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중 임금소급부분 문의 1 2012.02.23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