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월 기간제로 올 1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08:00~18:00 , 토요일은 08:00~13:00 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저는 1월달을 만근하여 2월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한번 있어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월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근율이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평일 1일 기본근로시간이 9시간이며, 토요일은 5시간인데, 이는 평일5일은 (기본근로시간8시간+연장근로시간1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토요일은 출근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요일 결근을 이유로 1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5일*8시간=40시간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에만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