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10041118 2012.02.23 15:36

1. 2011년 10월~12월간 3개월 출산휴가로 고용센터에서 135만원*4개월 지급받았습니다.

2. 통상임금이 135만원 넘는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3. 현재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임금이 본봉에 3% 인상이 되서 소급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급부분에 들어가는 항목 본봉, 상여금, 체력단려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요렇게~!! (통상임금=본봉+직무수당)

질문) 1. 2011년 10월, 11월은 135만원 넘는 부분 회사에서 받았고, 12월은 고용센터에서만 135만원 받았는데,

              소급은 어디까지 받아야 되나요? 본봉, 직무수당 (통상임금)만 3%인상으로 계산되어서 받나요?

              마지막 12월은 어떻게 소급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의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 상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90일) 중 최초의 60일(1일차~60일차)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통상임금 기준) 지급의무가 있으며('유급'출산휴가), 다만 이 기간(최초 60일)중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월135만원한도)에는 사업주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의무를 면제받으며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90일)중 최초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61일차~90일차)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무급' 출산휴가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가 월135만원 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의 유급,무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뿐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기간(출산휴가 1일차~60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급적용하여야 하지만,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출산휴가 61일차~90일차)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소급적용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엄격히 말하면, 출산휴가 1일~60일까지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유급',  출산휴가 61일~90일까지는 무급이므로 시기별 소급적용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 할 수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되는 대상임금이 본봉, 상여금, 체력단려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이고, 이중 통상임금은 본봉과 직무수당인 경우)

    2011년 10월과 12월 (합계 60일) = 통상임금(본봉+직무수당) 소급인상 적용 // 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의 소급적용은 회사의 재량사항임.

    2011년 12월(30일) = 소급인상 적용 없음.

    나머지 해당월 =  본봉, 상여금, 체력단려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소급인상 적용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긴급추가질문(80161번):연차수당 1 2012.02.27 1613
휴일·휴가 80135번 상담글 추가 질문사항 1 2012.02.27 1037
임금·퇴직금 학업(대학원/유학)으로 인한 사사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1 2012.02.27 4141
휴일·휴가 산전휴가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 2012.02.25 2903
고용보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2012.02.25 5826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61
해고·징계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2012.02.25 3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방법 1 2012.02.25 6114
산업재해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2.02.24 2266
노동조합 회사에 자료요청 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1 2012.02.24 424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1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27
고용보험 [2번째]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2.24 2365
근로시간 24시간근무 1 2012.02.24 2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긴급 긴급 ㅠㅠ) 1 2012.02.24 1866
임금·퇴직금 일부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1 2012.02.24 1848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85
비정규직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 1 2012.02.24 551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2.02.23 1477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중 임금소급부분 문의 1 2012.02.23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