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10월~12월간 3개월 출산휴가로 고용센터에서 135만원*4개월 지급받았습니다.
2. 통상임금이 135만원 넘는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3. 현재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임금이 본봉에 3% 인상이 되서 소급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급부분에 들어가는 항목 본봉, 상여금, 체력단려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요렇게~!! (통상임금=본봉+직무수당)
질문) 1. 2011년 10월, 11월은 135만원 넘는 부분 회사에서 받았고, 12월은 고용센터에서만 135만원 받았는데,
소급은 어디까지 받아야 되나요? 본봉, 직무수당 (통상임금)만 3%인상으로 계산되어서 받나요?
마지막 12월은 어떻게 소급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의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 상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90일) 중 최초의 60일(1일차~60일차)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통상임금 기준) 지급의무가 있으며('유급'출산휴가), 다만 이 기간(최초 60일)중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월135만원한도)에는 사업주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의무를 면제받으며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90일)중 최초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61일차~90일차)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무급' 출산휴가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가 월135만원 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의 유급,무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뿐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기간(출산휴가 1일차~60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급적용하여야 하지만,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출산휴가 61일차~90일차)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소급적용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엄격히 말하면, 출산휴가 1일~60일까지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유급', 출산휴가 61일~90일까지는 무급이므로 시기별 소급적용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 할 수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되는 대상임금이 본봉, 상여금, 체력단려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이고, 이중 통상임금은 본봉과 직무수당인 경우)
2011년 10월과 12월 (합계 60일) = 통상임금(본봉+직무수당) 소급인상 적용 // 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의 소급적용은 회사의 재량사항임.
2011년 12월(30일) = 소급인상 적용 없음.
나머지 해당월 = 본봉, 상여금, 체력단려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소급인상 적용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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