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주하 2012.02.24 15:29

안녕하세요?

저는 2011.1.3~2011.12.31까지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계약만료되어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이구요...

퇴사즈음하여 방송국 모니터요원으로 합격하여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하루 2시간 정도씩 모니터링하고, 월 3회 휴무일 있으니까 월 54시간 정도 일하고, 수당은 3.3% 떼고 61만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만두겠다 하지 않으면 올해말까지 모니터요원 할 수 있는 상태이구요...모니터수당은 지금까지 두번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월급은 260인데 4대보험에 세금떼고 실수령액은 237정도 됐었구요...

지금 모니터요원으로 일하는 거 신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아직 신청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거라면, 모니터요원 그만 둔 다음에 신청하는 건 괜찮나요?

7,8월정도까지 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올해 안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님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건지...

실업급여 한 번도 신청해 본적이 없어서, 퇴직 당시엔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모니터요원 지원했었거든요...

제경우 실업급여를 120씩 3~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달에60만원 벌자고 실업급여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워서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경제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것일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1.12.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2011.12.31.자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이후부터는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부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지 않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2012.02.25 3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방법 1 2012.02.25 6115
산업재해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2.02.24 2276
노동조합 회사에 자료요청 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1 2012.02.24 428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2
»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38
고용보험 [2번째]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2.24 2366
근로시간 24시간근무 1 2012.02.24 2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긴급 긴급 ㅠㅠ) 1 2012.02.24 1867
임금·퇴직금 일부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1 2012.02.24 1849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1
비정규직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 1 2012.02.24 551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2.02.23 147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중 임금소급부분 문의 1 2012.02.23 167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2 2012.02.23 24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해 1 2012.02.23 1435
휴일·휴가 년차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2.23 42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2.02.23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2012.02.23 9044
근로계약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1 2012.02.23 2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 5857 Next
/ 5857